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상황마다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표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찾고,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하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해야 할 절차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찾으십시오.
가장 급한 것은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지급명령 이의 2주)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입니다. 이 두 기한은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이 겹치면 기한이 가장 짧은 것부터 처리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찾기
| 지금 상황 | 검토할 절차 | 기한 | 자세한 안내 |
|---|---|---|---|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선택 기준 · 부산 상속포기 · 부산 한정승인 |
|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 | 재산·채무 조회 → 필요하면 기간 연장 청구 | 3개월 안에 조회와 결정 | 재산·채무 조회 · 기간 연장 |
|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 | 특별한정승인 |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특별한정승인 |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소장을 받았다 | 이의신청·답변 +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장 | 지급명령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지급명령 대응 |
|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다 받아 갔다 | 유류분반환청구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유류분 · 계산법 |
| 형제끼리 나누는 협의가 안 된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주장 포함)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6개월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인정받고 싶다 | 기여분 청구 (분할심판과 함께) | 분할 절차 안에서 주장 | 기여분 |
|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렵다 | 성년후견·한정후견 | 기한 없음 (재산 유출 우려 시 서둘러야) | 성년후견 · 부산 관할 |
| 유언장이 나왔는데 효력이 의심된다 | 유언 방식 확인, 검인·확인 절차, 무효 주장 | 사안별 | 유언장 효력 |
| 상속 부동산 등기·세금이 걱정이다 | 상속등기·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등기와 상속세 |
상황이 여러 개 겹칠 때 — 순서
- 법원 서류가 왔는가 — 지급명령·소장이 있으면 그 기한(이의 2주, 답변서 30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 3개월 기한이 남았는가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지 먼저 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뒤의 절차(분할, 유류분)를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포기하면 분할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을 받는다면 누가 얼마나 — 협의 → 분할심판 → 유류분 순서로 검토합니다.
- 세금·등기 — 6개월 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먼저 확인해 둘 다섯 가지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
|---|---|---|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 관할 법원을 정함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 사망 사실을 안 날 | 3개월 기한의 시작점 | 본인 기록·연락 내역 |
| 재산과 빚의 대략적인 규모 | 포기·한정승인·승인 선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 가족 구성 (배우자·자녀·사망한 자녀의 자녀) | 상속인과 상속분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생전 증여나 유언 여부 | 유류분·분할 쟁점 | 등기부, 계좌 내역, 유언장 |
부산에서 신고하는 곳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성년후견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부산은 대부분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이고,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지역별 관할은 부산 서부권, 해운대권, 서면·연제권, 인근 지역은 울산·양산·창원·김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상속 문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는 3개월 기한입니다. 이 결정이 분할·유류분 같은 뒤의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이나 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속포기 신고는 아직이에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별도로 이의를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상속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지만,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유언·신탁 등 예방 설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사망 사실을 안 날, 재산과 빚의 대략적인 규모, 가족 구성, 생전 증여나 유언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확인 후 남겨주신 연락처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라면 051-501-4927 로 전화 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