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사하·강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왜 서부지원인가요?
부산 서쪽 5개 구는 가사·민사 모두 강서구 명지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안에서도 접수처가 다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사상구·사하구·강서구·북구·서구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연제구 본원이 아니라 강서구 명지의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유류분 같은 민사소송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같은 명지 청사)이 관할합니다. 서부권은 가사·민사가 모두 명지로 모입니다.
부산 안이라고 모두 '부산가정법원 본원'이 아닙니다. 접수처를 잘못 알면 이송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3개월 기한이 걸린 절차에서는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산인데 왜 명지인가요
2017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생기면서, 부산 서쪽 5개 구의 사건은 강서구 명지동 청사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도 이 5개 구를 서부지원 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구(구포·덕천·화명)처럼 생활권은 시내와 가까운 곳도 관할은 서부지원입니다.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사) | 유류분 소송 (민사) |
|---|---|---|
|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 | 부산지방법원 본원 (연제구) |
|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
|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 |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상속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신 뒤 돌아가셨다면 마지막 주소지가 달라집니다. 사상에 오래 사셨어도 마지막 주소가 동래였다면 본원입니다. 말소자 초본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상·사하 공업지역 — 임차 공장과 사업 채무
사상공업지역과 사하 신평·장림 일대에는 공장을 임차해 개인사업을 하던 분의 상속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이 상속재산·상속채무가 됩니다.
| 구분 | 항목 |
|---|---|
| 받을 것 (적극재산) | 공장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재고, 거래처 미수금 |
| 갚을 것 (소극재산) | 사업자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부가세·4대보험 체납, 밀린 공장 월세, 원상복구 비용 |
공장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를 팔거나 재고를 처분하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는 경우 참고.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보상금
강서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보상금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수령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분으로 쪼갤지 — 개발 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면 보상 협의나 처분 때 공유자 전원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참고.
보상금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었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 사무소(연제구)에서 진행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법원 앞에 있고, 서부권 사건은 서부지원에 서면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출석이 거의 필요 없고,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유류분 소송처럼 기일이 열리는 절차는 서부지원에 출석해 진행합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에 사셨던 아버지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지가 사상구라면 연제구 본원이 아니라 강서구 명지의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사하구·강서구·북구·서구도 같습니다.
북구 화명동도 서부지원인가요?
네. 북구는 서부지원 관할 5개 구에 포함됩니다. 생활권이 시내와 가까워도 관할은 서부지원입니다.
본원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 등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이 걸린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맞는 곳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 공장 기계를 팔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기계나 재고를 팔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확정된 토지 보상금은 상속되나요?
사망 전에 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수령 전이라도 그 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한 명이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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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