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하는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만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 확인된 범위로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 부족한 흔한 이유
- 안심상속 원스톱·금융감독원 조회 결과가 일부 늦게 도착
-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셔서 거래처 채권·채무 파악에 시간이 걸림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음
-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어려움 — 해외 거주 상속인 참고
- 보증채무나 소송 중인 채권 등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채무가 있음
기간 연장 청구, 어떻게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상속인 등) 또는 검사 |
| 관할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 서부권 5개 구는 서부지원) |
| 시기 | 3개월이 지나기 전 |
| 소명할 내용 | 재산 조사가 왜 끝나지 않았는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어떤 조사를 진행 중인지 |
| 결과 | 법원이 연장 여부와 기간을 정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청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원래 3개월이 끝나 버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일찍 청구해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연장 대신 먼저 한정승인하는 방법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된 범위의 재산목록으로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확인된 재산은 보정이나 추가로 반영합니다.
| 기간 연장 청구 | 한정승인 먼저 신고 | |
|---|---|---|
| 장점 | 조사를 마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고를 수 있음 | 기한 도과 위험이 없음 |
| 단점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간이 더 촉박해짐 | 재산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함 |
| 적합한 경우 | 재산이 많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승인도 고려 중일 때 |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연장 청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기한 전체는 상속 기한 정리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다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연장됩니다.
연장 청구만 해 두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법원 결정 전에 원래 기한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고 준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연장은 얼마나 해 주나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왜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어떤 조사가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연장 청구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고,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승인까지 고려한다면 연장 청구가 의미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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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