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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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권역별 상속

해운대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해운대·수영·남구·기장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이 다릅니다. 절차별 접수처부터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해운대 상속 사건 상담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같은 민사소송은 해운대구 재송동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절차에 따라 법원이 갈립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가액이 큰 상속이 많아, 상속세 신고(6개월)와 유류분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해운대 상속, 법원이 둘로 나뉩니다

해운대에 사는 분들은 가까운 재송동 동부지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은 동부지원이 아니라 부산가정법원 본원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은 동부지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산 구·군별 상속 사건 접수처 (원칙)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포기·한정승인 (가사)유류분 소송 (민사)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본원 (연제구)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서부지원 (강서구 명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
민사 소송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상속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아파트 가액이 큰 상속 — 무엇이 달라지나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같은 단지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참고.

유류분 산정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는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유류분 부족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유류분 계산법,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참고.

대출이 큰 경우

가액이 커도 담보대출이 크면 남는 몫은 작습니다. 시세에서 근저당 채무와 다른 채무를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기장군 — 농지·임야가 섞인 상속

기장군은 아파트와 함께 농지·임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소유 한도(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총 1만 제곱미터, 농지법 제7조)가 있고, 임야는 지분으로 쪼개지면 나중에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분할 단계에서 누가 어떤 땅을 가져갈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까지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앞에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오시는 경우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방문 상담(사전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서면 절차가 중심이라 여러 번 오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해운대에 사셨는데 상속포기는 동부지원에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사사건이라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합니다. 해운대구 재송동의 동부지원은 유류분 소송 같은 민사사건을 관할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해운대·수영·남구·기장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준 아파트,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후 가격이 오른 만큼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는 분할 협의가 끝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 땅을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지분으로 쪼개면 나중에 팔거나 개발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나누거나 한 명이 받고 정산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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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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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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