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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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부산에서 한정승인,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에 주소를 두셨던 분의 한정승인은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한·순서·기간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부산 한정승인 변호사 허동진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면 한정승인은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강서구 명지) 관할입니다. 상속인이 서울이나 해외에 살아도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므로(제1030조), 재산·채무 조회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수리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최고 → 배당변제까지 마쳐야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주소가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를 두고 계셨다면 부산가정법원, 양산·김해 등 인근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주소에 따른 관할 예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신고할 법원비고
부산 중구·동구·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해운대·남구·수영·기장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동일
부산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 (강서구 명지)서부권 안내 참고
부산 외 지역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주소지별로 확인 필요
마지막 주소를 모르는 경우말소자 초본으로 확인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앞에 있어 서류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상속인이 부산에 오지 않아도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같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왕래가 없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 안 날부터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후순위 상속 문제)
  •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검토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신고합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회가 늦어질 때는 확인된 범위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보정하거나,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산가정법원 한정승인, 진행 순서

한정승인 진행 순서
단계할 일주의할 점
①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결과 도착까지 시간이 걸림
②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초본 등 발급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어야 함
③ 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 모두 기재고의 누락은 단순승인 간주 위험
④ 신고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3개월 안에
⑤ 보정법원 보정명령에 대응기한 내 미대응 시 불이익
⑥ 수리 심판심판문 수령이 시점부터 청산 시작
⑦ 공고·최고신문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개별 통지5일 안에 공고
⑧ 배당변제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임의 변제 금지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서류와 재산목록, 공고, 절차와 비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부터 수리 심판까지는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두 달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공고 기간(2개월 이상)과 배당까지 고려하면 몇 달이 더 필요하고, 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해야 한다면 훨씬 길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는 3개월 안에, 청산은 그 뒤에라는 점입니다. 청산이 길어지는 것과 신고 기한은 별개입니다.

부산 사건에서 자주 보는 상황

  • 아파트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 — 담보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일반 채권자 몫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참고
  • 자영업을 하시던 분의 사업자 대출·세금이 남은 경우 — 채권자 수가 많아 공고와 배당이 중요해집니다
  • 보증채무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 조회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채무·보증은 재산목록 작성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채권자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온 경우 — 지급명령 대응과 함께 진행합니다

직접 할 수 있나요, 맡겨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 누락, 공고 해태, 임의 변제 같은 실수는 나중에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이미 소송이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청산까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은 한정승인 수리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한정승인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습니다.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강서구 명지) 관할입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기준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이며,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말소자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정명령 대응까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원칙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부분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같지만, 뒤늦게 알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언제 알았는지를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므로 근거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수리 심판 후 5일 안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한 뒤, 기간이 지나면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뒤, 채권자 배당을 위해 경매 등으로 환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담보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상속인이 집을 지키고 싶다면 별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산 이외 지역 사건도 맡기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에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CONSULTATION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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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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