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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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권역별 상속

서면·연제·동래에서 상속,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중부권은 가사와 민사 모두 연제구 본원 관할입니다. 임대 건물 상속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서면·연제 상속 사건 상담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앞에 있습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부산진구(서면)·연제구·동래구·금정구·중구·동구·영도구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류분 소송 모두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바로 그 법원 앞(연제구 법원로)에 있어, 이 지역 사건은 서류 접수와 보정 대응을 직접 처리하기 쉽습니다.

서면 일대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분의 상속이 많아, 세입자 보증금과 상속 후 월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지역은 법원이 하나로 모입니다

해운대권이나 서부권과 달리,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등 중부권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연제구 거제동의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절차마다 법원이 갈리지 않아 진행이 단순한 편입니다.

부산 구·군별 상속 사건 접수처 (원칙)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포기·한정승인 (가사)유류분 소송 (민사)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본원 (연제구)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서부지원 (강서구 명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
민사 소송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상속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임대하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서면 상권이나 동래·연제의 주택가에는 상가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던 분의 상속이 많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① 세입자 보증금은 상속채무입니다

건물을 상속받으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어옵니다. 즉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건물 시세만 보고 상속을 받았다가, 보증금과 대출을 합치니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여럿이 함께 임대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각자 몫만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임대 건물 상속 시 계산해 볼 것
항목확인 방법
건물·토지 시세실거래가·감정
담보대출 (근저당)등기부·은행 조회
세입자 보증금 합계임대차계약서 전부
체납 세금·관리비세무서·관리사무소
남는 금액시세 − (대출 + 보증금 + 체납)

남는 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② 상속 후 들어오는 월세는 누구 것인가

상속 후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온 월세는 상속재산 그 자체와 구별해서 봅니다. 판례는 이런 월세를 분할 대상 재산에 넣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명이 월세를 계속 받아 왔다면 정산 문제가 생기므로, 분할 협의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참고.

사무소와 법원이 가까워서 달라지는 것

  •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바로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조정기일 등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 함께 가기 쉽습니다
  • 서면·동래에서 지하철로 오기 쉬워 방문 상담(사전 예약)이 편합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서면에 사셨던 아버지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부산진구라면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입니다. 연제구·동래구·금정구·중구·동구·영도구도 같습니다.

상가를 상속받으면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네. 건물을 상속받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오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됩니다. 시세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형이 상속 후 월세를 혼자 받고 있어요.

상속 후 분할 전까지의 월세는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혼자 받아 온 월세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 때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제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산가정법원·부산지방법원 본원 바로 앞이라 서류 제출과 보정 대응, 기일 출석이 빠릅니다. 이 지역 사건은 모두 본원 관할이라 절차가 한곳에서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받아 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나온 돈을 받아 쓰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월세 수령과 사용을 먼저 멈추고 확인하십시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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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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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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