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면 상속포기는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신고합니다.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강서구 명지) 관할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마다 각자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신고와 함께 후순위 가족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상속포기입니다.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내나요
| 마지막 주소지 | 신고할 곳 |
|---|---|
| 중구·동구·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해운대·남구·수영·기장 | 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 |
|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서부지원 관할 (강서구 명지) |
| 양산 | 울산가정법원 (양산 안내) |
| 김해·창원 | 창원지방법원 (김해·창원 안내) |
상속포기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산·채무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금융감독원 조회.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 신고 — 상속인 각자 명의로 신고서 제출 (여러 명이 함께 낼 수도 있음)
- 보정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대응
- 수리 심판 — 심판문을 받으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깁니다
- 사후 정리 — 채권자 통지, 후순위 가족 안내
신고한 다음에 꼭 할 일
① 채권자에게 심판문 보내기
수리 심판을 받아도 채권자가 자동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독촉이 오면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보내 더 이상 청구하지 말라고 알리십시오.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왔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지급명령 대응).
② 후순위 가족에게 알리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남은 직계비속, 그다음 부모님,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가족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 문제 참고.
③ 재산에 손대지 않기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남은 예금, 차량, 집기는 그대로 두십시오.
상속포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예외 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정승인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사망보험금)
- 유족연금·산재 유족급여 — 유족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반면 피상속인이 받을 퇴직금·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상속포기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습니다.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대부분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이고,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강서구 명지) 관할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의 선택이라 각자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함께 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등, 그다음 부모님, 형제자매 순입니다. 후순위 가족에게 꼭 알리십시오.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사기·강박 같은 예외 사유가 있어야 다툴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수익자라면 상속재산이라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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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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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