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을 받을 분(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자녀의 주소가 기준이 아닙니다.
부산은 대부분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이지만,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강서구 명지의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셔도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입원 후 주소를 옮겼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산 구·군별 성년후견 관할
| 사건본인의 주소 | 청구할 곳 |
|---|---|
| 중구·동구·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해운대·남구·수영·기장 | 부산가정법원 본원 (연제구) |
|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서부지원 관할 (강서구 명지) |
| 울산광역시·양산시 | 울산가정법원 — 울산·양산 참고 |
| 창원·김해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참고 |
요양병원·자녀 집에 계신 경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자녀 집으로 모셨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원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요양병원 소재지로 주소를 옮겼다면 그곳이 기준입니다.
- 해운대 집에 주소가 있고 사상의 요양병원에 입원 → 부산가정법원 본원
- 사하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옮김 → 서부지원
- 양산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김 → 울산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을 만나러 가는 곳은 실제로 계신 곳이므로, 청구서에는 주소와 실제 거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 진행 흐름
| 단계 | 내용 | 준비할 것 |
|---|---|---|
| ① 청구 |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후견인 후보자 정보 |
| ②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이 청구인·사건본인·가족 면담 | 가족 의견(동의서) 정리 |
| ③ 감정·진술 청취 | 필요 시 정신감정, 사건본인 진술 청취 | 정신감정 참고 |
| ④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 — |
| ⑤ 확정·등기 | 즉시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 후견등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은행 등에서 업무 |
| ⑥ 후견 사무 | 재산목록 제출, 정기 보고 | 보수와 비용 기록 |
가족 간 이견이 없고 자료가 충분하면 비교적 빨리 진행되지만, 감정이 들어가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서류와 비용의 자세한 내용은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가족끼리 정해 둘 것
- 누가 후견인 후보가 될지 (형제 간 합의 여부)
- 다른 가족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 처분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지 — 후견 개시 후에도 중요한 처분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나)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부산가정법원 앞에 있습니다. 서부지원 사건도 서면으로 접수하고, 조사나 기일이 있으면 출석해 진행합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성년후견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사건본인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대부분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이지만,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강서구 명지) 관할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기준은 청구인이 아니라 후견을 받을 부모님의 주소입니다. 부모님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의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병원 주소가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병원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원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실제 거처는 청구서에 함께 적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은행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심판이 확정되고 후견등기가 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업무를 봅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부지원 관할이면 부산 사무소에서도 진행되나요?
네. 서면으로 접수하고, 조사나 기일이 있으면 출석해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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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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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