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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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울산 상속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사무소는 부산에 있으며, 울산 사건을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울산 상속 사건 상담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에 있으며, 울산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를 함께 관할합니다.

기한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사업장 근로자가 많아, 사망 후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단체보험·산재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울산 상속 사건, 어느 법원인가요

울산 지역 상속 사건의 관할 (원칙)
절차법원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울산가정법원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성년후견 개시울산가정법원사건본인의 주소지
상속재산분할 심판가정법원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안별 확인
유류분반환청구울산지방법원 등 민사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인이 부산이나 서울에 살더라도, 피상속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울산에 살아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울산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 회사에서 나오는 돈

울산 상속 상담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사망 후 회사·기관에서 지급되는 돈의 성격 (일반론)
항목상속재산 여부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퇴직금 (근로자가 받을 돈)원칙적으로 상속재산받아서 쓰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음
산재 유족급여유족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상속포기를 해도 수급자격과 별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에 따라 다름상속인이 수익자면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회사 규정상 유족에게 주는 위로금규정 내용에 따라 다름규정 확인 필요
받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인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빚에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서류를 요청받았다면,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먼저 확인한 뒤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사업장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면 유족급여 외에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빚이 있으니 포기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손해배상으로 받을 금액과 빚의 규모를 비교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을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면서 빚은 그 범위에서만 갚는 방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울산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울산에는 사무소가 없으며, 울산 사건은 부산에서 울산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절차별 출석 필요성 (일반적인 경우)
절차진행 방식의뢰인 출석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류 제출 → 보정 대응 → 수리 심판대부분 필요 없음
한정승인 이후 청산공고·최고·배당 서면 진행필요 없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조정기일·심문기일 진행기일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변론기일 진행(대리인 출석)당사자 신문 등 예외적인 경우
성년후견 개시가사조사·심문사건본인 면담이 있을 수 있음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산 사무소 방문 상담(사전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원본은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기준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울산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서면 절차가 중심이라 부산에서 울산가정법원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에 있으며 울산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어서, 포기 전에 받아 사용하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 유족급여처럼 유족 고유의 권리로 보는 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받기 전에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빚도 있어요. 포기해야 하나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포기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상받을 금액과 빚의 규모를 비교해야 하며, 판단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울산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대부분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처럼 기일이 열리는 절차는 사안에 따라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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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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