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으로 정한 고정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면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와 별개로, 후견 사무에 실제로 든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보수와 비용은 다릅니다
| 구분 | 보수 | 비용 |
|---|---|---|
| 근거 | 민법 제955조 | 민법 제955조의2 |
| 성격 | 후견 업무에 대한 대가 | 후견 사무에 실제 들어간 돈 (교통비, 서류 발급비, 공과금 처리 등) |
| 지급 방법 | 후견인이 청구 → 가정법원이 결정 |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하고 기록 |
| 가족 후견인 |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출하되 영수증 보관 |
| 전문가 후견인 |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 동일 |
가족 후견인이 "보수를 안 받으니 내 돈처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비용으로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보수 수여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
-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소득
- 후견 사무의 양과 난이도 (부동산 관리, 소송 대응, 요양시설 계약 등)
- 후견 기간
- 후견인이 가족인지, 전문가인지
보수는 미리 정해 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일정 기간의 후견 사무를 마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 없이 후견인이 스스로 보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후견감독인도 보수를 받나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감독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준용). 가족 간 갈등이 있어 전문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만큼 보수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적은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보수를 지급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치매 어르신 등에게 공공후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청구와 후견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둘 것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면 "왜 저 사람이 보수를 받느냐", "왜 저 돈을 썼느냐"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후견 개시 전에 다음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수를 청구할지 여부
- 어떤 지출을 후견 비용으로 처리할지 (병원 동행 교통비, 간병비 정산 등)
- 지출 내역을 언제, 어떻게 가족에게 공유할지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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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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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 보수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후견 사무의 양과 기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955조).
가족이 후견인이면 보수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후견인이 병원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의2).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남겨 두시고, 후견 사무 보고 때 함께 정리하십시오.
보수는 언제 청구하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후견 사무를 수행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보수 수여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거의 없으면 후견을 못 하나요?
재산이 적어도 후견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치매 어르신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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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