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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감정은 원칙이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 내는 자료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성년후견 정신감정 — 부산 성년후견 허동진 변호사
감정은 원칙이지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얼마나 충실히 내느냐가 기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와 진행되는 경우

감정 여부를 가르는 것 (일반적인 경향)
상황감정 가능성
치매 진단서·인지기능 검사 결과·진료기록이 충분하고 가족 간 이견이 없음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진단서가 오래되었거나 내용이 간단함감정 가능성 높음
다른 가족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다툼감정 가능성 높음
성년후견을 청구했으나 상태가 한정후견 수준으로 보임감정으로 유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부터 감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감정을 줄이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 최근 진단서 — 진단명뿐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인지기능 검사 결과 — 검사일과 점수가 나온 자료
  • 진료기록 — 진행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공적 자료
  • 실제 생활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은행 업무, 돈 계산, 가족 인식 가능 여부 등

감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지정된 병원이나 감정의가 사건본인을 진찰하고 감정서를 법원에 냅니다. 감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미리 내야 하며(예납), 금액은 감정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심판까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건본인이 거동이 어렵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이동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청구 단계에서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과 별도로 — 본인 진술 청취

감정과 별개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이 없는 등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족이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경우

다른 가족이 "아버지는 멀쩡하시다"며 후견에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 전에 사건본인의 최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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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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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신청하면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감정이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미리 냅니다. 금액은 감정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청구 단계에서 알리고 감정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감정 기관의 일정과 감정서 작성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정후견도 감정이 필요한가요?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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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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