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 본인이 그만두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변경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재산 관리 내역, 부적절한 지출, 연락 두절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경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 상황 | 설명 |
|---|---|
|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 | 피후견인 예금을 후견인 생활비·채무에 사용 |
| 재산 관리 부실 | 임대료 미수, 세금 체납, 부동산 방치 |
| 보고 의무 불이행 | 법원의 후견 사무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음 |
| 피후견인 돌봄 소홀 | 요양·치료 결정을 미루거나 면회를 막음 |
| 후견인의 사정 변화 | 질병, 해외 이주, 고령 등으로 수행이 어려움 |
| 가족 간 갈등 심화 | 후견인과 다른 가족의 대립으로 후견 사무가 마비됨 |
단순히 "형이 후견인인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언제나 피후견인의 복리입니다.
변경 청구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후견인을 바로 바꾸기보다 감독을 붙이는 방법입니다(민법 제940조의4). 가족 간 신뢰가 무너졌지만 후견인 교체까지는 어려운 경우에 검토합니다.
- 후견 사무 감독 신청 —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경 절차의 흐름
- 자료 수집 — 계좌 거래내역, 지출 내역, 요양시설 기록 등
- 변경 청구 —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 법원 조사 — 가사조사관 조사, 후견인 의견 청취
- 심판 — 변경 여부와 새 후견인 결정
- 인계 — 기존 후견인은 재산을 정리해 새 후견인에게 인계
새 후견인은 청구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간 대립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변경과 별도로 반환 청구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공적인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하므로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제 간 인출 문제는 형제가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사망 후 정리는 성년후견과 상속의 관계를 참고하십시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그만두고 싶다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이때 새 후견인 선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가 새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며, 가족 간 대립이 심하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감시만 할 수는 없나요?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을 두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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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