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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수리 심판은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공고와 최고, 배당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한정승인 공고와 청산 — 부산 허동진 변호사
수리 심판은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네,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공고는 왜 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빚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확정해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고는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까지 불러 모아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고와 최고의 기본
항목내용근거
기한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실무상 수리 심판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 기간2개월 이상으로 정함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 방법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 일반적으로 일간신문 게재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공고 문구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 표시민법 제88조 제2항 준용
개별 최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신고를 최고민법 제88조 제3항 준용
5일은 짧습니다

수리 심판문을 받고 나서 신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5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신고 단계에서 공고 문안과 게재 신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에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독촉이 와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 배당변제

변제 순서 (요약)
순서대상방식
1우선권 있는 채권 (저당권 등)그 권리를 해하지 못함
2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 + 알고 있는 채권자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 (민법 제1034조)
3유증받은 사람채권자 변제 후 (민법 제1036조)
4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민법 제1039조)

상속재산을 돈으로 바꿔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환가합니다(민법 제1037조).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를 안 했다고 한정승인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실제로 수리 심판만 받아 두고 청산을 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채권자가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써 버렸다면 부정소비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도 공고해야 하나요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산이 드러나거나, 채권자가 '공고를 안 해서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다투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절차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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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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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게재 신문과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공고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법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해외 채권자가 있다면 조금 넉넉히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 기간 중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보여 주고 기간 종료 후 배당 절차로 처리된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공고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정승인이 취소되나요?

공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한정승인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상속재산을 써 버린 경우에는 단순승인 간주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나요?

공고와 별도로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알리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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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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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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