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홈›상속포기·한정승인›공동상속인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상속인마다 승인·포기를 따로 선택합니다. 어떤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공동상속인 한정승인 조합 — 부산 허동진 변호사
상속인마다 승인·포기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됩니다. 승인과 포기는 상속인마다 따로 선택합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사람은 포기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는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만큼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속인은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자기 상속분만큼의 빚을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합과 결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예시)
조합결과주의할 점
전원 한정승인각자 상속분 범위에서 책임청산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함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받은 재산 범위에서 책임.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음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조합
자녀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한정승인한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아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음한정승인자가 청산을 맡게 됨
전원 포기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 등 남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음후순위 문제 확인
일부만 한정승인,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함아무것도 안 한 상속인은 단순승인 간주 위험가장 위험한 조합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조합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왜 '한 명은 한정승인'이 많이 쓰이나요

모두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친족(부모님의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분들도 다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자리를 지키면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포기해서 청산 부담을 한 명에게 모으는 방식입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연락이 잘 되고 서류를 챙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속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여러 명이 한정승인한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함께 한정승인한 경우,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행위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공고·최고·배당 규정이 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공고 5일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면 관리인 선임으로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

  1.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2. 한정승인한 사람이 청산을 혼자 맡을지,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지
  3. 청산 과정의 비용(공고비·경매비용 등)을 어떻게 부담할지
  4. 청산 후 재산이 남으면 어떻게 나눌지

이 부분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청산 도중에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채무가 후순위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한 사람이 공고와 배당 등 청산 절차를 맡게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자기 상속분만큼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한정승인했고 청산을 한 창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가 충돌하는지 따져야 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남겨주신 연락처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라면 051-501-4927 로 전화 주십시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 전화 상담
카카오톡 ID hdj0922 가 복사되었습니다